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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회기내처리 사실상 무산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3 05:26

수정 2014.11.07 11:5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산 삭감규모 및 조정 범위, 예산안처리시점 등 쟁점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장재식 예결위원장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비판 메모 파동으로 한나라당이 장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예산심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정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9일)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삭감 규모=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재정규모 증가율로 볼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내지는 5000억원 이내에서 삭감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경제상황, 국민의 세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 ‘팽창예산’으로 규정, 정부 원안에서 10% 수준인 10조원을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 대상=남북협력기금(2001년 출연금 5000억원)을 비롯한 대북관련 예산, 지역의보 지원금(4418억원) 등 소득이전적 지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 등이 1차적인 논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는 남북협력기금과 ‘지역편중 및 중복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세수 확보방안=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과세강화 등을 명분으로 올해에 비해 6조5000억원이나 세수를 늘려잡은 것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또 정부 원안대로라면 국민 1인당 평균 251만원의 조세부담을 주게 되고, 특히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도 세수증가분(6조5000억원)은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법인세 증가, 수입증가에 따른 관세 및 수입분 부가세 증가 등으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 관련 제도 개선=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예산관련 제도 개선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를 ‘재정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이미 재정적자 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을 밝히는 등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태세지만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sm92@fnnews.com 서지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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