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정비내용·재계입장]年2200억 경감…´아쉬운 개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3 05:26

수정 2014.11.07 11:54


세금과 별도로 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돼온 준조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준조세 정비를 꾸준히 건의해온 재계는 이번 준조세 정비로 연간 2200억원가량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계가 주장해온 연간 준조세 부담액은 수조원대로 재계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열린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총634종의 부담금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634종 가운데 준조세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고 기업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성격의 사회보험료,행정요금,행정제재금 등을 제외한 22개를 조세성 부과금으로 선정,개선작업에 들어갔다. 대신 정부는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차단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폐지 또는 개선 부담금 선정 기준=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부담금,존치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이 미흡한 부담금,부과대상이나 부과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 등이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예를들면 농지개발에 부과돼온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와 중복돼 과다한 부담금이 생산·물류시설의 지방이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농지조성비로 통폐합된다. 기업이 지난 99년 한해 동안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은 1198억원으로 이번에 정비대상에 포함된 부담금 가운데 연간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이유로 산림전용부담금은 대체조림비로 일원화된다.

택지개발·공단조성 등 29개 사업시행에 대해 부과돼온 개발부담금은 투기우려가 줄어든데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는 이유로 지방에 한해서만 폐지된다. 수도권 지역은 그대로 존속된다.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고궁 등의 입장료에 부과돼온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되는 대신 그동안 지원돼온 문예진흥사업의 부족재원은 국고지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02년 인상이 예상되는 각종 문화예술 입장료의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 국제교류기여금 폐지로 2002년부터 여권발급신청자는 신규발급때 1만5000원,연장때 5000원씩 내던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담금 신·증설 방지 및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규제 강화=부담금 신·증설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인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 제정된다. 기업이 지자체나 관변·사회·문화예술단체 등에 반강제적으로 내온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2001년 추진된다. 도로·교량 설치 등의 지자체 공사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각 지자체의 법적 근거없는 설치요구행위 또한 감사원 및 행자부의 감시를 받는다.

◇재계가 주장하는 준조세 범위=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총망라해 634개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과대상이 불특정다수인 조세성 부담금은 36개뿐이라고 반박한다. 정부의 기준에서 볼 때 재계가 개선을 요구한 부담금 중 조세성 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2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부담주체와 수혜자 및 원인자가 동일한 수익자·원인자 부담금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과징금 등 행정제재금,행정수수료·사용료 등 행정요금 ▲각종 기부금·성금·협회비 등을 모두 준조세에 포함시켜 부담액이 연간 수조원대에 달한다며 대대적인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개선대상에서 제외된 조세성 부담금=대표적으로 재계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광역전철부담금과 과밀부담금(연간 징수규모 647억원)은 대도시 및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존속시키기로 했다. 수질개선부담금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도 환경개선 및 보호와 장애인고용촉진 차원에서 존속이 결정됐다.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및 경륜사업자 부담금은 특별이익환수 차원에서 존속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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