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겼을 때는]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 전근무지 서류2건 챙겨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올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사람은 이전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이전 근무지의 급여와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 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에서 계산해야 한다.

같은 해에 두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인 제1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근무지로부터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정산받는다. 제2 근무지는 이에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 근무지는 근로자에게서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제2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고로 해 두군데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제2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나 추가공제,표준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연금저축납입증명서,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에 한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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