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씨 정산 사례]만 65세 이상 부모 1인 50만원 추가공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근로소득공제 1100만원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900만+<(3500만-500만)×10%)>’인 1100만원이 공제된다.

◇기본·추가공제 700만원

본인,아내,자녀 2명,부모 등 가족 6인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부모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보험료 공제 110만원

국민건강보험료(종전 의료보험료) 40만원이 전액 공제된다. 보장성보험료는 90만원이 지출됐으나 공제한도가 70만원이다.


◇의료비 공제 300만원=공제 대상이 아닌 보약을 제외한 의료비총액 420만원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3500만원)의 3%(105만원)를 초과한 315만원 중 공제한도 200만원만 공제된다. 115만원이 한도초과했다. 여기에 경로우대자 의료비 100만원과 한도초과금액(115만원) 중 적은 금액인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480만원

유치원비 80만원,중학생 등록금 100만원,대학생 등록금 500만원 중 공제한도 300만원을 합한 480만원이 공제된다.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나 미술학원,피아노학원 등의 학원비도 공제대상이다. 태권도장비는 공제가 안된다.

◇기부금 공제 100만원

수재의연금은 50만원 전액 공제된다.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2400만원에서 전액공제기부금 50만원을 뺀 금액의 10%인 235만원 한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낸 50만원이 전액 공제된다. 기부금 접수기관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저축 공제 192만원

주택청약부금의 10월까지 불입액이 24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불입액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공제된다.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240만원의 40%는 96만원이나 한도 72만원만 공제된다.

◇신용카드공제 65만원

현금서비스는 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사용액은 1000만원 중 급여액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중 근로소득의 10%(350만원)를 초과한 금액 650만원의 10%가 공제된다. 병원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동시에 의료비 공제도 받는다. 할부구입비는 할부전액을 사용시점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된다.

◇과세표준 453만원

연급여 3500만원에서 공제액 3047만원을 뺀 453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세액공제 20만3850원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여서 세율 10%가 적용돼 소득세는 45만3000원이 된다. 소득세가 50만원 이하이므로 4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20만3850원이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45만3000원에서 20만3850원을 뺀 4만5300원이 소득세로 확정된다.

◇연말정산 45만4700원

김씨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50만원이다.
따라서 기 납부세금 50만원에서 확정 소득세 4만5300원을 뺀 45만4700원을 내년 1월 급여지급시 환급받게 된다.

*표=40대 회사원 김용수씨의 연말정산 사례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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