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연말정산]=주택자금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국세청은 4일 ‘2000년도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부담해야할 세액을 확정한 뒤 매월 급여지급때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다.

근로소득자는 가능한 12월말까지 연말정산 관련 구비서류를 소속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내년 1월 급여지급 전까지 제출해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이나 추가징수는 내년 1월분 급여지급시 이뤄진다.

연말정산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 증빙이 되는 것은 물론,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소득공제,기부금공제,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등에 있어 공제 범위와 한도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달라진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이 늘었다. 주택청약부금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저축은 주택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저축마련저축 등 3종류로 줄어든다. 단 올해 10월31일 현재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에 대해선 2005년까지 연 240만원(소득공제액 96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불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불입액(450만원 한도)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신설된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0년 이상 차입한 경우 2000년 1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준다. 올해의 경우 11,12월 2개월치 이자상환액이 해당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폐지된다. 단,올해 11월 이전에 차입한 경우는 2005년까지 공제해 준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존속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한다.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둘다 적용될 경우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확대=전액공제되는 기부금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 외에 올해부터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낸 기부금 등도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예술·교육·종교와 관련된 공익성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 한도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상향,조정된다.

◇세법개정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대상 더 있다=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내용외에 2000년도부터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개 더 있다. 재정경제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증시 부양책의 하나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와 대학원교육비 공제가 그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로부터 가입할 수 있다. 저축상품은 이달 중순께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올 연말에서 2001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학원교육비 공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되 대상을 본인에 한정짓느냐 부양가족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장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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