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연말정산―전문가가이드]카드사용액 연봉 10%넘어야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연말정산 시즌이다. 월급쟁이에게 연말정산은 자기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꼼꼼히 자기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당당히 되찾는 계기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연말정산 절세포인트를 정확히 집어내 절세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때론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챙기느라 쓸데없이 다리품 팔기 일쑤다.

몇가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소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봉(차량유지 보조금 등을 뺀 과세대상 소득)을 크게 7개 구간으로 나눠 살펴본다.


연봉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의 과세표준은 정확도는 떨어지나 99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과세표준(46번)에서 급여 인상액을 더하고 작년보다 증가가 예상되는 소득공제를 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기본부터 철저히=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올해 사망,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올해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올해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이나 사위,출가한 딸이 따로 살고 있는 부모나 장인 장모를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챙기러 병원이나 한의원,약국을 돌며 다리품 팔기전에 대충 자신의 연봉에서 3% 이상의 의료비를 썼는지 따져 봐라. 3%에 턱없이 모자랄 땐 아예 미련을 버려라.

부모님께 한약을 지어 드리려면 해를 넘기지 말 것. E구간 근로자라면 30만원의 약값 중 약 6만6000원정도를 아낄 수 있다. F구간에 속하면 한약값 중 10만원 정도는 소득공제로 돌려 받는다.

◇신용카드공제,큰 기대마라=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의외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으니 너무 큰 기대는 금물.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0%가 넘는지 봐라. 제세공과금과 수업료,보험료는 제외되므로 공제대상액은 예상외로 적다. 초과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연봉 37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370만원 어치 물건 등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푼도 없다. 괜히 카드쓰느라 소비성향만 커질 수도 있다. E구간 근로자가 97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약 13만2000원이 절세금액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고,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써라. 자녀의 소득공제와 배우자의 의료비지출액도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부금 소득공제 받기=18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지난 3월 시중은행의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김씨. 월 불입한도액이 50만원이지만 20만원씩 9개월을 불입,모두 180만원을 부었다. 소득공제를 받는 불입금액 한도가 240만원까지이므로 12월에 50만원을 더 부으면 알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도껏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가정 아래 연봉이 B구간인 근로자의 경우 9600원을 절세로 얻는다.
C구간이 1만2320원,D구간 2만4640원,E구간은 3만5200원의 금액을 각각 절세로 챙길 수 있다. 내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사려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받으려면 평화은행의 주택저당대출(상환기간 10년 이상,금리 7.75%,대출한도 최고 4000만원)을 받으면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무주택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조세전문가 stkim@sam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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