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Q&A]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는 한루 3시간∼주5일 수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할 경우 예상되는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시기는.

▲2001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00년 연간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낸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관련 영수증이나 공제서류를 잘 챙겨 회사에 내면 된다. 중도 퇴직한 경우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한함)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병원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병원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10%)를 물게 된다.

―만 6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이나 학원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 수강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서류는 학원장이 증명하는 학원수강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양육비 공제(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외국에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므로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출자를 한 경우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벤처기업이라야 한다.
투자의 경우는 조합을 통한 지분출자에 한한다.

―치과 보철치료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20세를 넘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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