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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임시대리운전자보험 시판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음주 등으로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동부화재는 4일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임시대리운전자보험’을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운전자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돼 있거나 만2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본인 음주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게 되는 경우를 보장해주며 기본보험료에 10% 정도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된다.
36세 남자에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추가보험료는 4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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