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사상 첫 ´준예산´ 편성?…예산안 연말까지 미처리땐 준예산 집행 헌법에 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장재식 예결위원장의 ‘메모파동’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겨 지연될 경우 삭감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집행 계획 등 예산정책 수립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난 63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예산안 처리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지난 2일)까지로 규정, 법정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내년 1월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땐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될때까지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회계연도 불성립시 예산집행은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준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회기내인 오는 9일까지 합의처리할 경우엔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정책실 관계자는 “법정기한의 초과로 인한 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부정책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조기확정은 정부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난 60년 이후 지난해까지 12차례 예산안 처리기한을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내 회계연도를 넘겨 처리한 사례가 없어 준예산이 편성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