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세법개정 심의…재경위 ´마찰음´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국회 재경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세수강화를 꾀한 정부·여당의 각종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철회 또는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별소비세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세제개편이 곧바로 내년 예산편성과 경제운용, 균형재정 달성과 직결된다며 원안통과를 주장한데 반해 야당 의원들은 중산층 부담과 목적세 감축이라는 조세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2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안은 내년부터 단계적 과세를 통해 오는 2005년 이후 10%의 조세부담이 가도록 개정안에 못박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비과세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기간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연말로 종료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석유류 부가세 및 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의 면세시한도 각각 3년 연장하자는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은 또 금융권 구조조정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겨냥해 예금부분보장을 골자로 한 여당의 예금자보호법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며 2002년 2월말까지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및 중유를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지방교육세’를 신설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은 “정부여당이 세수확대를 위해 각종 특례제한의 면세시한을 끝내려 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과 도시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 중소기업 회생 등을 위한 면세시한의 연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윤 의원 등은 “빈부격차 해소 등을 감안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균형재정 달성과 차질 없는 경제운용을 위한 세제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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