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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16일까지 신고해야


내년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할 예정인 12월 결산 코스닥기업은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주식배당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된 주식배당률을 기준으로 오는 27일 배당락이 실시되며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기업은 배당락이 적용되지 않는다.

4일 코스닥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관리 규정 개정으로 코스닥기업에도 주식배당예고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배당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회계연도 결산 15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에 관련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주식배당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납회일(오는 26일)다음날인 27일 배당락을 실시하게 된다.


반면 현금배당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배당락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코스닥기업은 그동안 전년도 현금배당실적을 기준으로 배당락조치를 취해왔다.

코스닥위원회는 곧 협회중개시장운용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jklee@fnnews.com 이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