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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담합 엄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4 05:27

수정 2014.11.07 11:53


내년부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담합 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된다.또 각종 건설 관련 담합행위도 철저히 시정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공정위원장은 “미국은 가격담합을 형사법으로 참가 기업뿐 아니라 개인까지 처벌하며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은 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담합을 했을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건설 관련 분야에서 가격담합이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내년에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구조가 장기간 독과점화된 품목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통신·신용카드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마련중”이라며 “현재 신용카드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필수장비에 대한 접근방해나 배타적 거래 등을 통해 독점력을 행사하는 통신산업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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