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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ABC―품목별 반출입요령(상)] 농림축산물 국내수급상황 검토후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5 05:27

수정 2014.11.07 11:53


농림축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반입금액기준) 수준으로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무관세인 북한산 농산물의 대량반입이 국내시장질서와 생산농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반입이 승인되고 있다. 반입승인 여부는 국내 수급상황,반입가격,북한의 생산투명성 등 여러측면을 검토해 결정되므로 사전에 반입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반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로서 수급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 반입과 관련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감자,양파,마늘,고추,생강,녹두,팥,기타 서류,녹차,메밀,땅콩,참깨,참기름 및 그 분획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주요 농산물의 반입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제반 수수료를 포함한 반입 원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해야 하며 반입자의 임의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반입승인시 북한과의 직접계약,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수송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부적합한 작물은 중개인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 위장반입될 가능성이 커,원산지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당면·호두는 원산지 위장 반입,국내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95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반입대책에 따라 연간 반입 승인물량 및 승인기준을 정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특히 이 두 품목은 반입승인시 반입가격,직접계약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다.
호두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지역인 제3국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반입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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