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의부도 SKM 대주주 고발촉구…금감원,채권단에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5 05:27

수정 2014.11.07 11:52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고의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SKM의 대주주에 대해 배임여부 등을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의 재산추적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도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금감원이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채권단에 잠재손실을 발생시킨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5일 ‘11.3기업퇴출’ 당시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던 ㈜SKM이 갑자기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해 검사한 결과 SKM이 자회사인 동산 C&G의 매각불투명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SKM의 부도가 채권단의 잘못이 아닌 회사 자체의 ‘고의’로 빚어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발생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씨(고 최종현 SK회장 막내동생)의 배임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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