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재정건전화·기금관리법 여야 합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5 05:27

수정 2014.11.07 11:52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 예산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예산회계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였다.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모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발생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은 기금관리 주체가 공공기금 결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의결토록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금의 결산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예산회계기본법이다.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심화로 금융기관은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총리 훈령으로 충분한 만큼 법 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예산회계기본법의 경우 야당은 현행 헌법, 예산회계법, 국회법 등이 납세자인 국민의 예산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개발시대의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법을 제정, 예산관련 법안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은 반대 입장으로 여야간의 절충이 주목된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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