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보안법개정안 7일 확정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6 05:27

수정 2014.11.07 11:52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삭제 등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7일중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인권향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마련한 당 개정안대로 법 2조 반국가단체조항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하고, 10조 불고지죄의 폐지 및 보안법 사범구속기간 단축, 수사·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 삭제 및 참고인 구인장소 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인권향상특위는 그러나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법 7조의 개정방향과 관련, 전면폐지와 현행 유지, 단순 찬양고무죄는 폐지하되 이적단체 구성 뒤 조직적 선전·선동행위만을 처벌토록 하는 3가지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일 최고위원회의로 넘겼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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