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기업 노사 이면합의 사실확인땐 사장 해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6 05:27

수정 2014.11.07 11:51


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노사간 이면합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국전력의 경우 노사간 이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그같은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노조의 파업철회를 위해 발전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대해 봉급 15% 인상과 성과급 120% 지급, 전력수당 10% 추가지급 협의 등을 노조측에 이면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전 장관은 담배인삼공사의 명퇴신청자들에 대한 재취업보장도 결원이 생길 경우 재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구조조정을 위장한 노사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현재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사례가 있는지를 점검중이며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유휴인력 존치 등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2월말까지 기관장의 경영혁신실적 이행 평가와 기관평가 결과를 종합 공개할 예정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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