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건전화 이루는 예산심의 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6 05:27

수정 2014.11.07 11:51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여야는 예산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뿐 아직 일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런 예산안의 심의지연을 우려하는 것은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할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따라 우리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내년도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 국회 예결위는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지금 우리 경제는 정부의 예산안이 편성됐을 때와는 매우 다른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편성 당시와는 달리 팽창예산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전년도 대비 9%의 증가율을 보인 예산안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하락할지 모르는 비관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팽창예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당초의 경제전망과는 달리 충분한 세수입이 확보될 수 없어 발생하는 재정적자와 재정부실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와 잘못된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바로잡는 일이다.우선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늘려 놓은 4조원 규모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의심받는 부분을 집중 심의해야 한다.한 시민단체가 4조2000억원,136개의 항목에 대해서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외부의 지적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지금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정부의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기다.그 동안 지면상에 오르내리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몇 가지 기본원칙에 여야가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중대한 사안의 추진이 부진한 상태다.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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