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기업 K사는 급성장한 인스턴트 카메라 사업에 대해 미국의 중소기업 P사의 특허 정보를 무시한 채 지난 75년 인스턴트 카메라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으나 P사의 기술과 너무도 유사한 기술이었다. K사는 P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다. K사는 P사에 9억2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또 K사는 70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15억달러의 제조 플랜트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K사의 재앙은 특허 전략중에서도 사전 선행기술의 검색에 대한 비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값비싼 교훈으로 남아있다.
20여년 전의 자극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국내에서 90년대 후반 발생했다. 국내 A메디칼의 연구개발 담당자가 경쟁업체인 B메디칼로 이직했다. 이후 B메디칼 제품이 핵심기술 측면에서 A메디칼의 제품과 거의 유사하게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A메디칼에서는 경쟁업체의 특허검색 등의 특허관리를 소홀히 해 특허출원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B메디칼에 구두 항의하는데 그쳐야만 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중복 투자가 없도록 연구나 발명하기 전에 선행 기술의 유무를 검색해야만 기업은 좋은 발명을 만들어 내고 변리사는 해당 발명의 보호범위에 어울리는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행 기술의 검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정연용 LEE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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