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 현행 존속 전망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7 05:28

수정 2014.11.07 11:51


품목축소 문제를 놓고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52개씩 수의계약 해당품목을 감소키로 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발의로 의원입법안으로 마련된 후 지난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안심의를 통과,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 주려는 목적으로 지난 1965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해당조합과 회원업체간의 ‘밀어주기식 지원’이 빈번히 발생하자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카르텔 일괄정비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는 중핵카르텔에 해당한다며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연간 20%(52개 품목)씩 줄여나가기로 했었다.

이 법률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전체 품목의 40%(104개)가 축소돼 현재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은 154개만 남은 상태로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집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해 왔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해당품목의 60%를 우선 감축한 뒤 상황에 따라 제도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을 입법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고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밀린 셈이어서 정책입안과 집행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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