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중개료´수도권은 올랐는데 서울은 왜…주민들 혼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0 05:28

수정 2014.11.07 11:50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 개정이 지연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의 중개수수료가 서로 다른 상황이 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서울과 인접도시간 행정구역을 옮겨 이사하는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혼란을 겪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경기도 일산 신도시로 이사하면서 중개수수료 지불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대치동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팔아 같은 가격의 일산 신도시 아파트로 옮겼는데 집을 처분해준 강남의 중개사무소와 집을 구해준 고양시 중개사무소에서 요구한 중개수수료가 달랐던 것.강남의 중개인은 수수료율 0.3%를 적용한 57만원과 별도의 수고비 10만원 등 67만원을 요구한 반면 고양시의 중개인은 요율이 0.5%라며 수수료만 95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일단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고 이사를 마친 뒤 고양시청에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문의했는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의아했다.고양시청 공무원은 “일산의 중개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에 정확히 따른 것”이라며 “지난 10월부터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상됐으나 서울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이같은 혼선은 실제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법정 중개수수료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고 있다.지난 10월2일부터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가액에 따라 0.4∼0.6%,임대차의 경우 0.3∼0.5%의 요율이 적용된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이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종전 0.15∼0.9%의 법정 수수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시 조례심의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는 일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에 자치조례로 정할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내려보냈다.그러나 서울시는 건교부 개정안과 달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요율을 검토한다면서 조례심의 단계에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만 것.

서울시청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봤으나 의견이 분분한 데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부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며 “현재 시의회 상임위에 개정조례안이 계류중이므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수수료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가 개정돼 시행중인 곳은 경기·대구·대전·광주·울산·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 등이다.이들 자치단체는 모두 정부안대로 수수료율을 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나머지 서울·부산·인천·강원·전북도 현재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있으므로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께부터는 전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일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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