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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회원조합 연수…금감원,감독·운영방안등 교육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0 05:28

수정 2014.11.07 11:50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농·수협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검사방향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는 농·수협 등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에 앞서 이들의 검사수용태세 확립과 자체감사능력 제고 등을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각 회원조합 내부통제업무 담당 전무 1502명이 참석하며 농협중앙회 9개 지역본부 강당에서 실시된다.

금감원은 비상근으로 두고 있는 회원조합의 감사를 상근으로 대체하는 등 자체 감사능력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하는 등 검사·감독환경을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를 각 조합중앙회(자율규제기관)와 공동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율규제기관 앞으로 위임할 방침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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