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대형공사의 입찰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10일 정부기관이 발주한 경남지역 도로확장 공사와 경기지역 운동장 시설공사, 충북지역 아파트 건설 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해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크고 낙찰률이 높은 정부 발주공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3개 공사에 응찰한 20여개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조사를 벌여 담합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 공사의 입찰담합은 부실공사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의 낭비도 초래한다”며 “담합행위 적발시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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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