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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CC 매각 법정비화 조짐


신안종합건설(회장 박순석)의 관악CC 인수 추진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악CC 회원들로 구성된 ‘관악CC를 사랑하는 회원의 모임’(이하 관사모)은 10일 오전 6시 관악CC에서 임시 회원 총회를 갖고 신안종건의 관악CC 인수와 관련,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골프장 운영위원회의 업무정지를 골프장측에 요구했다.

관사모는 또 이날 임시총회에서 11일 서울 민사지법에 관악CC 운영위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또한 관할 경기도에도 관악CC 운영위의 업무를 정지시켜줄 것을 11일 요구키로 했다.

따라서 신안종건의 관악CC 인수 추진으로 촉발된 이 골프장 운영위 불법 구성이 법정으로 옮겨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악CC는 최근 모기업인 대농의 부도로 이 골프장이 대농 관악사업부로 돼있어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매각이 가능해지자 회원들에게 별도 법인 설립을 통보했다.

이 골프장은 별도 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회원은 지난 9일까지 입회금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또한 이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별도 법인 설립과 회원 승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별도 법인 설립 후 새회원을 모집하겠다는 골프장의 의도가 숨어있어 회원들이 운영위 구성을 문제삼고 나왔다. 운영위가 기존 회원의 입회금을 반환하고 고액으로 새 회원을 모집키로 결정하면 기본 회원들은 현 거래가가 아닌 꼼짝없이 20∼30여년 전 입회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

지난 66년 이 골프장 첫 분양가가 2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00만원 이상 주고 이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도 입회금 25만원만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

관사모의 이상갑씨는 “관악CC가 매각 과정에서 지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몇 푼 안되는 입회금만 돌려주고 나서 고액,최소 1억원 이상에 새로 회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며 “그럴 경우 25만원에 입회한 회원권을 3500만원을 주고 산 회원도 25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 문화광광부 입장=문화부는 지난 11월27일 공문(체육진흥 82131-1533)을 통해 관악CC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19조에 따라 운영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운영위는 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관할 경기도에 이첩,검토 조치시켰다. 문화부도 관악CC 운영위를 규정에 맞게 새로 구성하도록 조치한 셈이다.

◇왜 운영위가 중요한가=골프장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운영위 결정에 대해 회원들은 따라야만 하기 때문. 관악CC 현 운영위는 골프장측 인사들로 구성돼 만약 별도법인 설립 후 입회금 반환 후 새로 회원을 모집한다고 결정하면 회원들은 20∼30여년 전 25만원에서 70여만원을 주고 입회한 이 입회금밖에 반환받을 수 없다.
현재 3000명의 회원 가운데 80% 이상이 몇 천만원씩 주고 회원권을 양도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입장에선 운영위를 규정에 따라 구성,회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사모(011-315-1133)의 움직임=집행위원 18명과 회원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50여명이 주축이 된 관사모는 운영위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골프장 매각 과정에서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

/ jdgolf@fnnews.com 이종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