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금고업계 1조원 긴급지원…500만원까지 상시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0 05:28

수정 2014.11.07 11:49


최근 예금인출확산여파로 ‘공멸위기’를 맞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이 긴급 투입된다. 또 앞으로는 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500만원 한도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자금으로 상시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잇단 대형 출자자대출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업계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동방금고사건 이후 예금 인출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조원 정도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금고와 거래은행간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000억∼4000억원을 ▲금고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권이 1000억원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각각 수혈된다. 금감원은 또 금고 영업정지시 예금이 장기간 묶이는데 따른 고객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중인 금고에 대해 500만원 한도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으로 언제나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의 영업정지기간(대개 6개월)중 예금인출한도가 100만원에 불과,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검사 장기화에 따른 금고업계와 고객의 불안을 덜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금고 검사를 오는 14일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14개 금고의 검사가 끝나면 당분간 추가검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 등으로 바꾸는 등의 이미지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주말 동아금고에 이어 유동성위기에 몰린 울산금고(경남소재)에 대해서도 1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금고는 지난 11월 1개월간 800억원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급격한 예금인출 및 유가증권투자손실로 더이상의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지난 9일 금감원에 스스로 영업정지조치를 요청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임대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