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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대책 뭘 담았나]사고나도 年內나야 예금자 유리?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0 05:28

수정 2014.11.07 11:49


최근 금고 무더기 도산 사태와 관련,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자기가 맡긴 예금을 얼마나,그리고 언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영업정지된 금고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소액예금자에게 100만원까지만 조기 대지급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다. 당국은 이를 500만원 안팎으로 늘릴 것을 검토중이며 아직 논란이 있지만 우선지급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그러나 지금까지 100만원 선지급 사례조차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금고가 경영관리명령을 받고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통상 6개월간 예금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는 예금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극도로 확산시켜 금고업계의 불법 부당행위에 따른 신뢰추락만큼이나 최근의 연쇄 예금인출사태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아금고같은 우량금고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판국에 언제 어떤 금고가 영업정지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예금자들의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다.자신의 소중한 돈을 무려 6개월이나 찾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연쇄적인 예금인출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금고가 파산하면 종전에는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전액을 예금자에게 돌려주었으나 내년 이후에는 보장한도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영업정지되는 금고에 돈을 맡겨둔 사람들은 예금 지급시기가 되면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지급이 내년중 이뤄져도 새로운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업정지 또는 예금지급 중단 시점이 새로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내에 문제가 생기는 금고 예금자가 내년초 이후 문제가 생기는 금고 예금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년 이후 신용금고가 도산해 영업정지가 되고 예금 대지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지급금액은 당연히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예금지급 정기기간을 통상 2∼4개월 정도로 하다가 동방금고 영업정지 이후 금고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속출하자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경영관리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예금지급정지 등 6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고 있다.

경영관리명령후 경영정상화계획 제출과 자산 부채 실사 과정을 거치고 공개매각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보의 재량에 따라 4개월여만에 예금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같은 사례도 현재까지는 없었다.

김상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는 14일 금고검사가 끝나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전 금고의 건전성이 검증된다”며 “올해말까지 영업정지되는 금고의 고객은 원금전액이 보장되고 내년부터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안심해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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