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지난 7월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규정을 다룬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는 내년 1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기존의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와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칙을 통합하게 된다.
시는 일시금 납부시 토지대금을 20% 할인해 주고 대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체비지 매각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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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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