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골프회원권 구입요령] 재무구조·이용률등 꼼꼼히 따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2 05:29

수정 2014.11.07 11:49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시장이 또 한차례 된서리를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신설골프장업계가 국제통화기금(IMF)때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 아직 IMF 직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매각하려고 쏟아졌던 30여개 골프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점점 그때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회원권은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다. 신설골프장들이 개장 후 원활한 부킹을 위해 소수회원 고액회원권 분양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을 적게 모집, 회원의 골프장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 각 골프장은 투자비 회수의 유일한 방법이 회원권 분양이기 때문에 회원을 적게 모집하는 대신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요모조모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바닥세를 인식한 실수요자들이 미미하나마 매수에 나서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 신설골프장의 분양가는 보통 억대를 넘는다.

분양가는 비전힐스CC가 4억2500만원, 동진·파인크리크CC가 3억원, 서원밸리·신안CC가 2억5000만원 등이다.

이밖에 그린힐CC가 2억3000만원, 오크밸리CC가 1억9000만원, 다이너스티·리츠칼튼이 1억8000만원으로 고액이다.

분양가가 고액인 만큼 수요자들은 구입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주가 믿을 만한지부터 공사중단이나 부도등에 대비, 모기업은 튼튼한지도 점검해야한다.

여기에 위치와 골프장 운영 약관, 부킹 등도 살펴봐야 될 대목이다.


◇골프회원권 구입 10계명=①입지여건(골프장 도달 소요시간)을 살펴라. ②모기업의 대외 실뢰도 및 재무구조를 파악하라. ③대기업 소유인 경우 그룹 차원의 전용 골프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라. ④회원의 주말 이용률을 체크하라. ⑤명의 개서 여부를 확인하라.⑥개인과 법인회원의 구성비율을 알아보라. ⑦공사중인 골프장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을 점검하라. ⑧신설골프장은 현지 답사 후 결정하라. ⑨최근 1∼2년 사이 회원권 시세 변동폭을 분석하라. ⑩믿을 수 있는 대형 회원권 거래소를 이용하라.

◇골프회원권 취득시 숙지 사항=①기본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각 1통 및반명암판 사진 4장. ②잔금을 주는 시기는 명의개서가 끝난 뒤 해당 골프장에서 발행한 접수증과 명의개서 확인 후. ③수수료를 주는 시기는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공증을 통해 회원권을 구입할 경우=골프장에서 일시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때 이용된다. 이때 일단 매도자의 물건을 사 놓고 명의개서가 될 때 회원이 되는 것. 골프장은 추가 회원권을 분양할 경우 기존 회원권 가격이 추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기존 회원의 보호 차원(은행금리 보장 차원)에서 명의개서를 중단하고 분양에 나선다.


◇신설골프장의 개장이 지연될 경우=당초 골프장 건설 개별 허가 미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나 골프장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 공사재개가 불투명할 경우, 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재개 여부를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입회금을 반환 받는 게 바람직하다.

/ jdgolf@fnnews.com 이종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