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그린벨트 해제된 주택밀집지 지구단위 계획전 건축 규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2 05:29

수정 2014.11.07 11:4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돼도 자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최장 3년간은 대형건물 건축행위가 금지된다.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이 밀집돼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여건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 후 예상되는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곧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3년안에 세부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허용,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해제예정인 경남 김해 불암동?^대동 안막지구 등 2개 집단취락지역은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들 2개 지구는 이달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해제결정됐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그린벨트 구역에서 풀리는 불암동·대동 안막지구 등 집단취락은 모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건폐율 60%, 용적률 100∼200%까지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 인구 1000명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으로 해제대상에 오른 불암동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엄격한 절차를 밟아 난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 63개소와 경계선 관통지역 39개소 등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해제되거나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돼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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