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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임금 동결…예산안에 반영된 인상분 자진 반납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2 05:29

수정 2014.11.07 11:48


정부는 행정부 장·차관급 공무원과 1급 독립기관장 254명의 내년 보수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이날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결의형식으로 이같이 결정,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보수 인상분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이를 자율 반납하는 형태로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의원 세비동결을 지시한데 이어 민주당도 이날 내년 의원세비 동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입법부·사법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최근 우리 경제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 특히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부터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4대부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번 동결결의는 중앙행정기관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수 반납 여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수동결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차관급 청장 및 비서관과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중장 이상 군인,특1급 외교관, 특2호봉 이상 국립대학총장, 검사장급 이상 검사,경찰청장 등 장·차관급 특정직 공무원이다.
또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1급 독립기관장도 보수가 동결된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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