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美대선] 州의회 ´선거인단 지명´ 결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2 05:29

수정 2014.11.07 11:48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가를 연방대법원의 수작업 재개표 판결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캐슬린 아버그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중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아버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오늘(11일) 밤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여러분이 귀가해도 별일 없을 것”이라며 “12일 오전 9시 공식 발표가 있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역사적인 심리를 약 90분간 열고 공화당 부시 후보와 민주당 고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재개표 적법성에 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일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퇴정했다.

전문가들은 각 주 선거인단 확정 시한이 12일인만큼 연방대법원이 늦어도 수일 안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 주지사 공관에 머물고 있는 부시 후보는 “변호인들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으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어 후보는 워싱턴의 부통령 공관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그가 ‘결연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플로리다주 상·하 양원은 11일 각각 특별위원회를 열고 부시 후보 지지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원은 12∼13일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인단 선출 마감시한인 12일을 넘길 경우 고어와 부시 후보의 싸움이 의회로 본격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이날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 연장한 지난달 21일의 결정이 “주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석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은 공화당에 유리한 보수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단 부시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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