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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금고 4곳 적발…금감원,즉시 회수 안할땐 강제 영업정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2 05:29

수정 2014.11.07 11:48


금융감독원이 출자자 대출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해준 신용금고 4곳을 추가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금고에 대해서는 12일 오후를 시한부로 강제회수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금고에 대해선 강제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최근 실시한 14개 신용금고 검사결과 및 유동성 대책을 발표하고 문제 금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상태인 금고에 대해선 긴급 증자명령을 내렸다. 이들 금고 역시 증자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즉시 퇴출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금고에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음에도 해동금고가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등 금고관련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돼 또다시 긴급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부실금고와 우량금고의 옥석을 미리 가려줌으로써 예금인출사태를 최대한 진정시킨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연내에 퇴출될 금고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금고 후속대책은 해동금고가 예금인출을 견디다 못해 12일 영업정지를 당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해동금고는 BIS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지난 9월말 현재 총자산 6402억원에 자본금 291억원의 업계 5위 서울지역 대형금고다. 또 계열관계에 있는 경기 해동금고도 동시에 영업정지조치됐다.


이로써 지난 1월 경북 신흥금고가 포항 한우리금고에 계약이전 된 것을 비롯, 올들어 계약이전이나 청산 등으로 영업정지중인 금고는 모두 29개로 늘어나게 됐다.

/ fncws@fnnews.com 최원석·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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