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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리·창녕금고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3 05:29

수정 2014.11.07 11:48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구리금고(경기)와 47억원의 출자자대출이 적발된 창녕금고(경남)가 13일부터 영업정지된다. 해동금고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또 창녕금고의 관계사인 미래금고(부산)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조치가,출자자대출 312억원중 일부를 상환하지 못한 진흥금고(서울)와 코미트금고(서울)에는 경영지도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진흥금고와 코미트 금고의 오너인 윤현수 회장을 그동안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들 2개 금고처리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28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BIS 비율이 마이너스 5.07%에 불과한데도 증자를 못한 구리금고와 47억원의 출자자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창녕금고에 대해 13일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영지도조치를 받은 진흥 및 코미트금고의 출자자대출규모는 진흥 149억원,코미트 163억원으로 이중 진흥은 33억원,코미트는 6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금고의 경우 BIS비율이 1.07%에 불과,지난달말까지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개선 요구조치를 받았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금감원의 금고대상 검사는 이번으로 마무리됐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설사 영업정지가 취해지더라도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자체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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