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섬유업계가 한국·중국·대만 수출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면 대일 섬유류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후쿠오카무역관에 따르면 도레·데이진 등 일본 주요 섬유 메이커로 구성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화섬제품 수입급증에 대응, 한국과 중국·대만 등 수출기업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반덤핑(부당염매) 관세 부과 발동을 이달중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조치 대상은 의류나 인테리어용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다.
KOTRA는 일본정부도 수입 화섬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태여서 통산성 조사를 거쳐 내년중 상당히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수요에서 차지하는 수입제품의 비중이 지난해 54%로 절반을 넘어선 뒤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KOTRA는 설명했다. 일본 섬유업계와 통산성은 이미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 접수를 위한 예비절충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KOTRA는 또 중국산 타월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신청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고 니트업계에서도 값싼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도 반덤핑관세 부과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아시아나 중국지역의 기업에 생산위탁을 하거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다 일반 소비자들의 저가상품 선호경향이 강해 업계의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내부 관계자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KOTRA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일본 섬유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95년 9.2%에서 올 상반기 6.1%로 축소된 반면 중국산이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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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fnnews.com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