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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경감법 농민반대 처리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3 05:29

수정 2014.11.07 11:48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합의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농민단체 대표들의 항의방문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농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함석재 농해수위원장실을 방문,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부채경감 방안은 농어가의 심각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앞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4조5000억원의 예산을 농어가부채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지난해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000억원 가운데 10조원에 대해 5년간 연리 6.5%의 지원조건으로 대체지원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3조9000억원의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단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할 농어업인에게는 상환일까지 납부한 전체 이자액의 20%를 환급하는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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