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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사실상 당선…美 연방대법 ˝수검표 위헌˝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3 05:29

수정 2014.11.07 11:47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 텍사스주 지사가 제43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13일 낮 12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일부 카운티의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대한 수작업 재개표를 명령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주 대법원에 환송했다.

소수의견이 첨부된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선거인단 확정시한인 “오는 12일까지 끝내려는 수개표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재개표를 허용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의 수검표 재개가 불가능해져 민주당 후보인 앨 고어 부통령의 역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부시 후보를 승자로 인정한 플로리다주 정부의 당초 선거결과 인증이 확정될 전망이어서 부시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고어 후보는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으나 고어 후보와 조지프 리버맨 부통령 후보는 13일 승복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고어 후보가 이제 더이상 법정 공방을 벌일 명분이 사라진만큼 대선 패배를 시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 후 고어 부통령이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어 후보의 한 측근도 “절망적인 판결”이라며 “이제 더이상 재개표를 추진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부시 후보측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환영했다. 부시측 선거 총책임자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부시 후보가 판결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고 전하고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열리는 각 주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공식 선출되며 내년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한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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