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18개 영업정지 금고예금 20일부터 500만원 지급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4 05:29

수정 2014.11.07 11:47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영업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영업정지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일요일과 공휴일 제외)부터 예금자 한사람당 500만원까지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18개 신용금고 예금자에게는 일괄적으로 20일부터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1500만원의 가지급금은 해당금고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이후 자체 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여부가 결정된 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또 예금자들의 긴급자금 수요를 감안해 해당금고의 예금을 담보로 예금채권에서 대출채무 등을 뺀 금액의 90%까지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예금담보대출제도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예보 팽동준 이사는 “자산부채 실사에 4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2000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예금인출 요청자 중심으로 우선 실사를 거쳐 가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재경부와 예보가 협의해 18개 금고별 예금자에 대해 예금인출 시기 등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번 금고지원으로 예상되는 총 지급규모는 1조5000억원이며 소요자금이 초과될 경우 계속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고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거래인감,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에 찾아가면 된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영업정지 금고의 예금자에 대해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만원까지는 지체없이,나머지는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금고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했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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