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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청문회 1월 15일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4 05:29

수정 2014.11.07 11:47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이상수 의원)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내년 1월15∼20일 6일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14일 밝혔다.

한빛 국조특위는 그러나 청문회 시기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와 겹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 총무간 협상을 통해 이들 사안에 대한 청문회 시기 문제를 최종 확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빛특위는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려던 일정을 다소 늦춰 총무협상후 한두차례 운영소위를 더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한뒤 오는 20일께 처리키로 했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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