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환자유화 문답풀이]개인 해외여행 경비 한도 없애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4 05:29

수정 2014.11.07 11:47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요내용은.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 규제를 없애 대외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나머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개인에게는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유학비·체재비 등 대외 경상지급 제한과 해외예금·신탁·증권투자·차입 등 자본거래도 자유화했다.

기업에는 대외채권회수 의무 완화,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지,다자간 상계 허용 등 결제방법 다양화 등으로 해외영업활동의 편익을 높이고자 했다.비거주자에게는 국내 단기예금·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개인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대외경상지급 한도가 없어진다.해외여행경비의 경우 1인당 1만달러 한도가 없어진다.금액제한없이 갖고 출국할 수 있다는 뜻이다.1만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에,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해외 장기체류자와 유학생도 제한없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기본경비·현지정착비·체재비 등이 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연간 10만달러를 넘게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해외예금·신탁의 예치나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증권투자 및 외화자금 차입도 제한없이 할 수 있다.해외예금이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에 달라지는 것은.

▲우선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완화됐다.지금까지는 수출채권만이 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회수가 면제되거나 연장됐다.내년부터는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채권까지 면제대상에 들어간다.기업의 해외 자금운용에 융통성이 생기게 된다.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5만달러가 넘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해외예금 및 해외증권투자 등 다른 자본거래로도 전환할 수도 있다.아울러 기업의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처분 제한이 없어져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해외 증권투자·해외지사 설치 및 활동비 송금·외화매매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 원화예금이나 신탁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외국투자가는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원화예금 및 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비거주자의 외화매매·증권투자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했다.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외국투자가의 국내활동 지원기반이 넓어진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계속 규제되는 거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계속 유지된다.헤지펀드 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래 제한과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등 기업의 외환건전성 규제 등도 유지된다.

―대규모 자금 해외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기업의 경우 해외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하고 있고 개인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외환매매수수료,환위험과 국세청,관세청 통보제의 시행,해외운용상의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의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특히 해외예금의 경우 지정거래은행 신고제 유지,연간 1만달러 초과시 국세청 통보,건당 5만달러 초과시 한은 신고,연 1회 잔액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개인의 불법외화반출 및 해외자본도피 대책은.

▲자본거래 신고제를 유지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연간 1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된다.일반 해외여행자 경비가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액자금 대외지급은 한은의 사전확인 절차와 신고제를 도입했다.해외예금·신탁 등을 통한 자본유출에 대비해서는 연 1회 잔액보고제를 도입했다.특히 외환전산망 가동으로 지난 99년 9월부터는 증여성 송금 등에 대한 인별 관리 및 관련기관 통보가 가능하다.국세청은 이를 활용,외환거래별 고액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대책은.

▲은행·종금사는 외화유동성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관리한다.기타 외환관련 위험(국가별·신용·파생상품 위험 등)에 대하여는 내부 통제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한다.기업은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외환관련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신용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하게 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