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6 05:30

수정 2014.11.07 11:46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특히 건설업체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이 채권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건축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철거된 부동산 ▲미분양된 아파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유예해 주는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나대지 상태로 임대된 부동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나 다른 사람이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다만 건물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다시 비업무용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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