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효성,미생물접촉제 특허분쟁 大法승소판결 받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7 05:30

수정 2014.11.07 11:46


㈜효성이 3년을 끌어오던 미생물접촉제(BC PLUS)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효성의 특허전담부서인 섬유연구소 연구지원팀은 97년 미생물접촉제 특허보유업체인 D사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함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시작됐으며 이와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D사는 생활오수와 산업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인 미생물접촉제분야에서 효성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으며 효성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효성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특허문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제품전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폐수처리 공법 및 운전방법 컨설팅 등 미생물접촉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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