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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 보유 경매물건 더 싸다…채권회수 위해 낙찰가보다 싸게 매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8 05:30

수정 2014.11.07 11:45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3차례나 법원경매에 도전했으나 경쟁자가 많아 번번이 쓴맛을 본 박모씨(42)는 외국인 회사가 채권자의 자격으로 직접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시세는 물론 낙찰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하는 행운을 안았다.

박씨가 외국인 회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52평형 아파트로 지난 7월4일 서울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감정가 5억2000만원,최저가 4억1600만원으로 진행됐다.낙찰자는 이 아파트의 채권자인 한 외국회사. 이 회사는 직접 입찰에 참여해 4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5억1200만원에 낙찰받았다.이 외국인 회사는 2억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안 다른 입찰자들이 포기를 해 쉽게 낙찰받을수 있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7000만∼5억8000만원이며 급매로 사려해도 5억5000만원을 줘야 한다.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23일 시세보다 1억원이상이나 싼 4억5000만원에 이 외국회사로부터 이 집을 살 수 있었다.

◇왜 싸게 파나=외국인 회사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매각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채권 인수 금액이 싸기 때문이다.외국인 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건의 물건에 대한 채권을 시세의 30∼40%에 수준에 인수했기 때문이다.외국인 회사는 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 추가 금액을 내지 않고 이 아파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싼값에 아파트를 판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신속한 채권회수가 그 목적이다.이러한 물건들은 외국인 회사가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자로 선정된 뒤 세입자의 항고로 인해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못한 채 대기 중에 있는 경우다.따라서 소유권 이전까지 채권 회수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매각하는 것이다.

외국인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등록세, 취득세가 모두 면제돼 세금혜택도 본다.

◇주의해야 할 점=싸게 부동산을 산 매수자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 비용과 항고기간까지의 은행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항고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재항고가 들어올 경우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

그러나 보유물건 대부분이 이미 항고가 끝나고 재항고 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소유권 이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임차인이 항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점유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시간이 드는 것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대금 납부일자가 잡히면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인 회사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 받게 되며 대금 납부일에 외국인 회사가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즉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계약 때 문서로서 명확히 해둘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회사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외국인유입부동산 전문컨설팅업체인 ㈜엠테크컨설팅(02-523-0067) 박봉철 이사는 “대금납부 뒤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물건을 산 사람에게 낙찰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회사와 매매 계약체결 때 매물의 인도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문서로 작성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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