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금고와 코미트금고에 대한 경영지도 조치가 풀렸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비은행 검사 1국장은 18일 “두 금고가 출자자 대출로 적발된 91억원을 지난 15일 모두 상환받음에 따라 경영지도 조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두 금고에 파견됐던 경영지도인도 이 날짜로 철수시켰다.
김 국장은 그러나 “갚은 자금의 투명성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진흥금고와 코미트금고에 대해 각각 33억원과 58억원의 출자자 대출이 있다며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경영지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