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상장등록 기업 자사주식 샀을때 취득가 30% 비용처리 과세안돼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8 05:31

수정 2014.11.07 11:45


상장등록 기업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0%의 준비금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업종이 7개에서 16개로늘어나고 최대세액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등록세면제 등의 과세특례 적용시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예금)의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3년 말로 연장되고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이 당초 예정보다 1년뒤인 2002년 1월부터 75%에서 50%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세수는 2001년 2554억원,2002년 8807억원이 각각 줄어 총 1조136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0%이내에서 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사주 처분시 이득이 남을 경우 5년뒤 이익금에 포함시켜 세금을 매기게 된다.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는 2002년 말까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적용된다.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일반업종 12개 가운데 수도권 소기업에는 20%,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되며 수도권 중기업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 정비 등 현금수입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4개는 수도권과 지방 차등없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농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로 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정부 개정안은 2003년까지 2%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었다.출자금(자본금) 배당은 계속 비과세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7월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 낮아진다.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 무는 증여세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내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의 면제만료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03년 말로 연장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