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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장 경질된다…부실경영 임직원등 책임추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8 05:31

수정 2014.11.07 11:45


정부는 한빛 등 6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완전감자조치를 결정한데 이어 이들 은행의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전면 경질하고 부실책임에 직접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는 등 부실경영책임을 엄격히 추궁키로 했다.

한편 6개은행의 완전 감자조치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봄에 따라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정책당국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빛·서울·평화 등 1차 공적자금 투입대상 3개은행에 투입된 6조8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전액 회수불능사태에 빠지면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공적자금 투입은행장과 국민·외환 등 여타 문제은행장 2∼3명을 포함,최소 7∼8명의 행장이 내년초쯤 경질되고 이헌재 전 금융감독 위원장 등 당시 공적자금 투입에 간여했던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은행 경영진이 대거 물갈이 될 경우에 대비,행장급 교체후보 20여명의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한빛·평화은행과 2차 공적자금 투입대상인 광주·경남·제주 등 5개은행 행장 및 임원 40∼50여명이 우선 문책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곧 단행될 은행 통합 및 합병작업시 모두 경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은행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리더십과 무소신의 행태를 보여준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경림 외환은행장도 경질대상에 올라있어 이들은행 경영진까지 합하면 경질대상 임원수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적청산시엔 기존 은행권인사나 정부 및 감독기관 출신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가 등을 은행 최고경영자자리에 과감히 기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또 6개 은행에 연내 7조원 내외의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할 예정이지만 각 은행 노조가 오는 29일까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인력감축,임금 동결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부실책임의 파장은 전현직 고위관리들에게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장관 재직시절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선 감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투자판단을 흐리게 한데다 그의 영향아래 행장직에 오른 사람 대부분이 문책대상에 올라 있어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헌재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모 세미나에서 “최근 공적자금 투입은행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부 지방은행만이 감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의지만 믿고 은행주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은 이 전 재경부장관을 비롯,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요 증권전문사이트들에서는 ‘소송’을 하겠다는 투자자들과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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