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동산투자회사제도 2001년 7월 시행 어려워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8 05:31

수정 2014.11.07 11:45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C)의 국회처리가 잠정 유보됐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부동산투자제도 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투자자보호 장치 및 제도활성화 여부에 대한 위원간 이해가 엇갈려 결정을 유보했다.

국회건설교통위는 이에따라 건교부에 투자자보호 및 제도활성화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내년 2월 개최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는 확실하다”며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7월부터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없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작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