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부동산투자회사제도 2001년 7월 시행 어려워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C)의 국회처리가 잠정 유보됐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부동산투자제도 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투자자보호 장치 및 제도활성화 여부에 대한 위원간 이해가 엇갈려 결정을 유보했다.

국회건설교통위는 이에따라 건교부에 투자자보호 및 제도활성화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내년 2월 개최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는 확실하다”며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7월부터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없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작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