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대상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8 05:31

수정 2014.11.07 11:45


중국 정부가 18일 한국과 일본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으나 가격약속협약 체결로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산업자원부가 이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포항제철·인천제철·대양금속·삼미특수강·대한전선·삼원정밀 등 6개 업체는 지난 15일 대중국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수출가격을 국내 판매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약속협약을 중국정부와 체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았지만 관세를 무는 대신 가격약속협약을 통해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원만한 해결을 봤다”며 “앞으로 양국 철강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콩의 중국계 일간 대공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한국과 일본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덤핑혐의를 조사한 끝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업체별 덤핑 관세율은 인천제철(4%)·대양금속(6%)·삼미특수강(6%)·대한전선(7%)·삼원정밀(9%)·포철(11%)등이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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