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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이제스트]국민銀,인터넷서 전세자금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9 05:31

수정 2014.11.07 11:45


국민은행(www.kookminbank.com)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신청서 작성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고 대출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고 6000만원이다.대출금리는 연 9.5%이며 보증료는 0.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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