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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조항 위헌 소지˝…전경련·한국공법학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9 05:31

수정 2014.11.07 11:44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을 제한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교수(법학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집단인지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 또한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짙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세리 변호사(율촌법무법인)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은 계열사 채무보증이나 상호출자(출자한도는 순자산의 100%)를 허용하고 있다”며 “기업간 M&A 억제,대형사업 추진 애로 등을 야기하는 이같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형만 상무는 토론을 통해 “3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채무보증 규제가 금융시장이 낙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비용과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행정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통합적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정책(금감위)과 집행(금감원)을 분리,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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