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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사업자 선정]한통,IMT 이어 방송도 ´손아귀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95년 무궁화위성 1호 발사 이후 5년이 넘도록 논의돼왔던 위성방송사업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에도 머지않아 ‘꿈의 다채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인 위성방송사업자 심사위원단장은 “사업자허가신청요령을 발표할 때 이미 심사항목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었으며 심사 기준에서 특별히 비중을 둔 부분은 없다”고 밝힌 뒤 “공표된 심사 항목 기준 외에도 사업자의 납세 성실도나 공적 기여도 등에 대한 논의도 적용됐다”고 말해 심사에 대한 엄정성을 재삼 언급했다.

위성방송사업은 지난해 12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후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지난 5월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 허가 추천 신청을 접수받아 빠른 속도로 진행돼왔다. KDB컨소시엄과 한국위성방송(KSB)컨소시엄 등 2개 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방송위는 허가추천 심사를 위해 변호사·시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청문회단 구성과 청문회개최→위성방송 관련 학계·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 10여개 조직으로부터 추천받은 14명의 심사위원 구성→12월12∼16일(4박5일간) 합숙 평가 실시 등의 수순을 밟아왔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만점) ▲채널 구성·운영 계획의 적정성(150점) ▲재정적 능력(150점) ▲경영계획(250점)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 총 6개 항목. 각 부문에서 KDB가 KSB에 공통 우위를 점해 선정자로 낙점된 것이다.

방송위 김정기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에 대해 “신청법인의 파업 여부는 위성방송사업자 심사에서 검토할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점수차를 보인 재정적 능력 평가는 계량적 평가로 이뤄졌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기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운용을 위해 허가추천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채널을 의무화하고 시민단체의 채널 운영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채널과 다매체의 출현을 예고하는 위성방송 서비스 개시는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시험방송이 시작되는 내년 7월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KDB는 위성방송 사업 첫해인 2001년에 74개의 채널로 시작,2005년까지 114개로 늘릴 계획이며 4년내 200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방송과 유무선 통신망과의 결합을 통해 TV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홈뱅킹,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 무료 제공은 물론 월 6900∼3만원의 시청료로 100여개 이상의 다양한 전문 채널을 기호에 맞게 골라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100% 디지털 방식의 송수신으로 화질과 음향면에서 가히 방송혁명과도 같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위성방송 시청을 위해 위성방송사 가입 후 수신용 안테나와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므로 휴맥스를 비롯한 택산아이엔씨,프로칩스 등 셋톱박스 생산업체와 가전업체가 우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정적인 시청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프로그램 공급산업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과연 갑자기 늘어난 채널을 당장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하는 콘텐츠 확보와 수준의 문제,방송과 인터넷 사업에 모두 뛰어든 한국통신의 독과점체제운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불식시킬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 등이다.

/ bomb@fnnews.com 박수현기자